앞으로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 건물은 건설업체의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관리규정을 29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건설업 등록을 위
해서는 기술능력과 적정 규모의 자본금,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데 이 중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실질자산 범위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사무용을 비롯해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 건물이 포함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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