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수용·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역이나
다만 도시개발사업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방식이 환지 방식인 경우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또 민간건설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택지를 공급받았을 때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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