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은 10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행사 하루 전에 무산됐던 열차시험운행은 1년 만인 다음달 17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은 10개항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우선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이 다음달 17일 실시됩니다.
쟁점이 됐던 군사적 보장조치는 '열차시험 운행 이전에 적극 협력한다'는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실무접촉은 이달 27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열립니다.
또 열차시험운행을 조건으로 발효되는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은 6월에 착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개발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도 역시 6월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쌀 지원도 40만톤이 차관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빠르면 다음달 말쯤 첫 선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2.13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은 최종합의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측은 2.13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밖에 양측은 제3국 공동진출과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실무접촉을 6월 중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경협위는 오는 7월 남측에서 열립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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