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에 대해 세무당국이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과거 부담부 증여를 받고 지난해 상환 만기일을 맞은 4천6명을 상대로 상환여부와 상환자금의 출처를 집중 점검
특히 증여자인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부채를 갚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탈루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권 부유층 등을 중심으로 부담부 증여가 절세의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변칙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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