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와 생보·손보업계의 보험료 등 금융권의 담합행위를 전방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담합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일반보험을 취급하는 10개 손보사들의 보험료율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결론짓고
공정위는 화재보험과 공무원단체보험 등 12가지 일반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에 대해 조사했으며, 혐의가 확정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도 담합기간만큼이나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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