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사업과정에서 사기분양이나 허위광고 등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비자들이 등록 업체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