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분양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편법 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 성남시 동판교의 한 상가단지 모습. [매경DB] |
상가 권리금 법제화 등 잇단 부동산 정책으로 신규 상가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 세종시 등 인기 택지지구에서는 분양 승인 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 대신 약정서나 청약서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편법적인 '선분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위례신도시의 대다수 상가가 '사전 청약'이라는 이름을 달고 선분양을 하고 있다. 세종시도 BRT 노선을 따라 들어서는 대부분의 상가들이 선분양 중이다. 분양 홍보관이나 사무실도 없이 중개업소나 떴다방에서 상가 투자를 부추기는 일도 적지 않다. 심지어 상가 점포 분양가와 면적이 공개되지 않거나 층수만 정한 상태로 선분양하기도 한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분양 면적 3000㎡ 이상 상가는 사용 승인 전 분양(선분양)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사와 신탁 계약을 맺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착공용 토지사용허가서를 발급받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선분양을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약한 사업 시행자가 은행 등에 '분양 신청 계약서'를 보여주고 대출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분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수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양 우선권 또는 소유권을 주고 손바뀜에 따라 명의 변경을 해주고 웃돈이 거래되는 것은 편법 분양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선분양은 시행사가 부도나거나 계약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됐을 때 정식 계약서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2003년 3200여 명의 투자자가 총 3735억원의 투자금을 날린 '굿모닝시티' 사건은 선분양과 관련된 것이었다.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상가 청약권도 최종 매수자가 분양 승인이 떨어진 뒤 본계약을 맺을 때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이 같은 은밀한 거래 내역은 나타나지 않지만 문제라는 지적이다. 상가 분양을 받는 권리가 주어지는 청약권도 전매를 거쳐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위례신도시 트랜짓몰 내 들어서는 1층 상가 점포(33㎡ 기준)에는 위치에 따라 1000만~5000만원가량 웃돈이 붙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가를 투자해야 문제가 생기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신탁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권을 다른 매수자에게 팔 경우 별도로 매매에 관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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