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가 공영개발을 통해 택지나 도시계획시설로 활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78개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304만평을 지방 이전비용 충당과 도시공간 구조관리 차원에서 처리하거나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전 부지 가운데 기존 용도로 사용 가능한 토지에 대해선
또, 상업·주거지역인 경우 기존 용도지역이 유지되지만 녹지·비도시지역이면 지자체와 협의해, 공영개발을 통해 택지로 개발하거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쓰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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