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토지이용 계획(좌)과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우) 비교 [출처: 국토부·새만금개발청] |
이와 같은 내요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를 투자유치에 유리하도록 단순화했다.
현행 기존 토지용도는 업종 중심의 8대 용지체계(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 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배후도시용지)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돼 왔다.
실제 과학연구용지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 산업으로 용도를 제한해 물류산업 등 기업수요가 있어도 즉시 입주가 어려웠다.
이에 투자유치 관점에서 산업·연구용지, 국제교류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환경·생태용지로 토지용도를 축소·단순화해 투자유치를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투자자간에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을 부여했다.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사용·수용권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규정은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했다.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도를 도입해 도시계획·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시 사전심사 대상자 공모방식을 도입했다.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해 적합여부를 통보하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적합한 자로 통보된 자가 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해 투자유치 원활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개선
또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현장 점검 등의 국토부장관(지방국토청장)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토록 해 현장점검 중복사항을 해소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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