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국내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법무부는 고질적인 숙련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앵커)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영주권을 갖게 되는 군요?
(기자)
네, 법무부는 일정 조건을 갖춘 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을 국내에 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고질적인 숙련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체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대상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사람 가운데 각종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2년간 소득이 장관이 고시하는 액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밖에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한국어 능력, 생계 유지 능력 등도 조건으로 함께 제시됐습니다.
현재 전문인력이 아닌 단순노무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숙련된 생산기능인력으로 성장해도 영주가 혀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노동생산성 제고와 함께 불법체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숙련 기능
법무부는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오는 6월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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