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한계기업의 공시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제출하는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금조달을 위한 한계기업의
이는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는 한계기업이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해 사용하다 문제가 생길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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