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3만원만 내면 경조사 때 용역과 물품을 제공한다는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약하려고 할 때 아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민아 기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많나요?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09건에 달했고, 올 1분기만 해도 184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기간 보다 무려 42%나 늘었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이미 낸 돈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30% 이상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가입기간 동안 경조사가 없을 경우 아무런 서비스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대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거나 원하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조서비스업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전혀 규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
또 방문판매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원에서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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