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세자료가 공유되지 못해 수십억원이 누락되는가 하면, 지방세 체납자가 버젓이 환급받은 국세가 2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간 36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수입담배에 물리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수입업체가 관세청 통관자료와 다르게 지방자체단체에 신고해 지난 2년간 50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양시는 종업원을 51명 이상 채용한 사업소에 대해 종업원 수에 따라 부과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20억원을 누락했습니다.
관세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등 지방세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과 자치단체간에 자료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포시는 지난 2005년 담배수입업자로 부터 납세담보를 받지 않고,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해 담배소비세 19억원을 누락했습니다.
고양시 등 12개 자치단체에서는 세무부서가 땅값을 산정해 1억4천여만원의 취득세를 과다 징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5년 지방세 체납액은 3조2천13억원. 지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로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양시와 군포시 담당자 2명에 대한 파면과 총 80건의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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