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이는 서울시가 10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중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10월 말까지 벌이는 가택수사의 일환이다.
시는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그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다면, 이번 가택수색은 조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시는 10월~11월 중으로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찾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체납징수 활동에도 고액 체납자 누계가 매년 증가 추세고 고액 체납자일수록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체납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강제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고액상습체납자로 선정된 175명은 시에서 직접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총 5579명(체납액 총 1515억원)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해, 이중 고가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