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10년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도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초·중등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이 10년제나 11년제로 운영되는 필리핀이나 중국, 몽골 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특별전형 입학 자격을 주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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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10년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도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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