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는 9ㆍ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청약통장 가입 후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 1순위 자격 요건은 가입 후 2년 이상, 월 납입금 24회 이상이지만 내년 3월부터 1년 이상,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504만명인데 자격 요건 완화로 기존 2순위 가입자가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면 731만2542명으로 늘어난다.
주택보유자에 대한 청약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ㆍ저가주택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ㆍ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ㆍ공시가격 1억3000만원(수도권) 또는 8000만원 이하(지방)로 상향 조정된다. 무주택 가구주만 가능했던 국민주택 청약은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 무주택 가구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당시 정해놓은 청약 주택면적을 변경할 때 걸리는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는 가입 후 2년, 더 큰 면적으로 옮길 때는 여기에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예치금보다 작은 규모면 바로 가능하고 큰 규모일 경우 추가로 예치
2017년 1월부터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에 대한 가점제 운영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40%는 가점제, 60%는 추첨제로 운영되는데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할 경우 100% 추첨제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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