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가족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 12월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
행정자치부는 "가족간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고, 미성년자들이 부모동의 없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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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가족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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