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건보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5일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보 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 부담금을 환수고지한 처분에 대해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건보 가입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에 머무는 동안 평소 자신이 한국에서 복용하던 약 6개월분을 숙모에게 구매해 배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올해 2월 A씨의 숙모는 A씨가 평소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처방전을 수령하고 약을 구매해 A씨에게 보냈다. 건보공단은 A씨 숙모가 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을 부당 이득금이라며 환수 고지했고,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건보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호와 제2호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국외 체류 중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건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급여정지 기간을 가입자가 출국한 다음날부터 입국 전날 까지로 정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 정지 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피부양자가 한국에 남아있다면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50%만 징수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보험료 산정시 가입자의 보험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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