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유가족 협의체와 경기도·성남시 합동대책본부가 손해배상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해사정은 한국손해사정사회가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망사고(이하 ‘환풍구 사망사고’) 피해자에 대한 유가족 협의체 대표 한재창(41·희생자 윤모씨 매형 ; 이하 ‘유가족 대표’)씨와 경기도·성남시 합동대책본부가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손해배상금을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양측은 (사)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한손회’)를 추천했으며, 한손회 김영호 회장은 국가재난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한손회 산하 독립손해사정사 중심으로 구성된 ‘재난사고 손해사정 지원단’을 발촉하고 전문 손해사정사 20인을 투입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태안기름유출사고, 전국순환정전사고, 대구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