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두달간 실시한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평가에서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많다는 조사 결과(10월 31일)가 나왔으나, 지역주민들이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반대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6일 법원은 마사회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화해권고 결정 및 시범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전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주민들은 마권장외발매소 반경 200~300m거리에 성심여중·고등학교 등 초·중·고교 5개가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마사회는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200m) 밖에 위치하고, 장외발매소와 학교 사이에 12차로가 있어 학습권 침해 여지는 크지 않다”고 반박하고, “자외발매소 앞길 통학인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6월~8월), 1일 평균 1~2명에 불과해 교육환경 저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규모 도박시설이 들어오는데 법 규정만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고, 주민들과 사전논의 등 민주적 절차이행이 부족했다”며 격분하고 있다.
이에 마사회는 농식품부 지침 상 동일지역 내 이전은 지역주민 동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했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 6월 1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의 방침과 배치된다며 마사회에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권고했으나, 마사회는 이를 거부(7월 1일)하고, 종교·교육·언론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결과에 따라 개장여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시범운영 평가는 정식개장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주민투표로 장외발매소 개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지난달 31일 시범운영 평가결과 “범죄발생 등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며 연내 정식 개장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개장반대 주민들은 역시 “평가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고,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9일 마사회를 경비업법 위반과 증
마사회 한 관계자는 “시범운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달간 더 주민들을 설득해 12월중 화상경마장을 개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양측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들의 기싸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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