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ING생명은 6일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사에서 약관 표기상 실수로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옳은 것인지, 또 이에 대해 당사가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ING생명은 김앤장을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가입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 사망금을 지급했다. 재해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미지급했다.
이미 발생한 자살건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는 삼성생명 등 17곳에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22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결정을 건의하기로 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 '주의' 및 '주의 상당'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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