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국세청의 엔화 스와프예금 과세에 대한 조세불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최근 고객 900여명의 엔화스와프예금 과세분을 보상해주고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고객들로부터 위임
엔화스와프 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해 지금까지 3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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