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45.7㎢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95.1㎢의 23.4%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은 20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 2만㎢가 해제됐다. 이번 조치까지 합하면 전체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8.2㎢,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10일부터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 해제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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