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임대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소득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임대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라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과세 당국 생각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급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다가구주택이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물리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은 겉으로 보기에 다세대주택과 큰 차이가 없지만 2~19가구까지 만들 수 있고, 다세대주택은 등기를 가구별로 하며 분양이 가능하다. 따라서 19실짜리 다가구 원룸을 짓고 50만원씩 월세
[이근우 기자 / 전범주 기자 /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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