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국민카드의 복합할부 금융 관련 줄다리기가 7일 더 연장됐다. 가맹점 계약을 일주일 연장함에 따라 17일까지는 국민카드로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으로 현대차를 구입할 수 있다.
현대차는 10일 “국민카드와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 시한을 17일까지 조건부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국민카드 측에 통보했다”며 “1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민카드와의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카드 측도 “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는 11월 17일까지 일주일간 가맹점 계약 만료일을 연장해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합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할부로 납부하기로 캐피탈사와 약정한 뒤 할부 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융상품이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자동차 회사에 차값을 지불하고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1.85~1.9%의 수수료를 받는다. 캐피탈 회사는 카드사에 자동차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한테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생겨난 카드사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지난달 중순 카드사 중 가맹점 갱신이 가장 빨리 다가온 국민카드에 수수료를 1~1.1%로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차와 국민카드 가맹점 계약은 10월말이었으나 이달 10일까지 한 차례 연기했고, 이번에 다시 추가 연장한 것이다. 현대차와 국민카드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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