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00억원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의 해약환수금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계약이 고객 민원으로 무효·취소되면 보험사는 그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모두 돌려받았는데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지급수당을 모두 빼앗는 건 과도하다고 경쟁당국이 판단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계약이 고객 민원으로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게 기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조항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객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해약되더라도 보험설계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험사가 설계사 수당을 환수하지 못하게 괘됐다. 보험설계사는 불완전판매를 근거로, 보험회사는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와 약관, 증권의 오발행을 근거로 귀책사유를 판단한다. 이때 설계사가 귀책사유가 없으면 지급한 수당을 보험사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같은 약관은 전속설계사를 둔 보험사에만 해당이 되고 독립보험대리점(GA)는 적용되지 않는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보험사의 약관만 대상으로 했고, GA는 이번 개정에 포함외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보험설계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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