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 7곳이 등록 취소 위기에 몰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반 년 이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 업무를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들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 자문사는 세이프에셋, 원업, 트러스트앤지엠, 골드부울, 스탈리온, 신아, 애드먼투자자문 등 7곳이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이들 자문사는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전무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9월 18일 열린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자문사에 대해 퇴출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영업 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하면 안 된다.
금융위는 부실 운용사·자문사를 솎아내 시장을 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6개월 이상 집합투자재산 또는 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최종 등록 취소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금융위는 증선위 개최에 앞서 오는 25일 청문을 열고 해당 투자자문사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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