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코퍼레이션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됐다.
18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영진코퍼레이션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영진코퍼레이션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한국거래소는 법원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영진코퍼레이션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