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로 예정된 공인중개사협회의 동맹휴업에 대해 정부가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협회의 동맹휴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만약 동맹휴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협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휴업에 참여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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