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 거래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과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걸쳐 내년 1분기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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