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9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도청이전 지원특별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했거나 하는 경우, 종전의 도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는 골자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그동안 ‘도청이전특별법’ 통과를 위해 4개 시·도 공조 및 우리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으며, 전체회의 당일인 19일에도 백춘희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국회를 방문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향후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