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까지 감정평가사 합격자가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부실 감정평가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두 번 받은 평가사는 영구제명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감정평가법인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최대 3배나 차이가 났던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부실 감정평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기준 180명이었던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를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에는 150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시장이 정체되면서 매년 응시자가 줄다보니 합격자들의 업무 능력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평가사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와 관련해 두 번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평가사는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부정을 저지르면 자격·등록을 취소했지만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공적 감정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 감정평가에는 최초에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업자를 선정해 재평가할 수 있는 재의뢰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등을 개정하고 대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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