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오늘(9일) 오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 회장에게 흉기 사용 폭행과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차남이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북창동 모 주점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북창동 주점 종업원 4명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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