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식에 대해 전면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양도세 도입 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안’과 정부가 발의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안을 놓고 심의한 끝에 양도소득세 부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나 의원은 2016년 이후부터 파생금융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10% 세율을 부과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양도세가 아닌 거래세 도입을 주장했다.
조세소위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거래세 부과 시 파생상품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주식 양도세가 장내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장외는 20%에 달하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20%를 적용하는 점을 들어 파생상품에도 동일하게 20%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파생상품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것을 들어 10%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당이 세율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법안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가에서는 파생상품 양도차익과세 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파생상품 시장과 주식 시장은 딱 잘라서 볼 수 없고 투자자들은 두 시장을 연계하면서 손실을 줄이는 헤지거래를 해오고 있는데 주식거래세와 더불어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까지 하면 시장 메커니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익이 나도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양쪽 다 과세를 하면 부의 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침체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득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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