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여의차 않아 높은 사채이자로 돈을 쓰시는 분들 적지 않을텐데요.
앞으로는 연 36%를 초과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미등록 대부업체 이자율.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체 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연 36%로 이자상한선을 정해서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등록이 안 된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연 36%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와의 이자율 약정이 연 36%를 초과하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은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율 상한선은 관련 부처와 협의후 5월말에 결정됩니다.
비등록 대부업과는 달리 등록된 대부업체들의 경우에는 연 66% 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 36%로 상한선이 그어진 이자제한법보다 이자를 30% 포인트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등록 전환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 66%인 대부업
김수형 / 기자
- "이자제한법 상한선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겠지만,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제한법이 실효성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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