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사업이 중단됐던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현장. 출처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주택조합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자에게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9월 17일~10월 27일 기간 중 입법예고 됐으며,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정책방향 ‘지역주택조합’ 활성화
지난 1980년 1월 4일 도입(시행)된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직접 조합을 설립,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것으로, 신규주택 공급의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엄격한 조합원 자격 등으로 사업추진이 위축되자 정부는 최근 조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시행하고 있다.
↑ [자료 위드피알] |
또 2013년 8월 조합원 모집 가능지역이 사업지가 위치한 동일 시·군에서 인접 시·도의 광역 생활권으로 확대됐으며, 올 6월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공급하는 물량의 최대 25%는 중대형(전용85㎡ 초과)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의 조합원 가입과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의 매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부산과 아산 등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개발 가능한 토지확보와 조합원 가입률이 사업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다음 달 예정된 신규조합원 가입자격 규제완화는 향후 지역주택조합 사업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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