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잣대가 없었던 오피스텔 분양면적 산정기준이 확정됐다.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25일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에 사용하는 안목치수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목치수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치수로 산정한 면적보다 약 6∼9% 크다"며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를 혼용해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왔다.
'안목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고 '중심선 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가리킨다.
미분양 물량의 분양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엔 오피스텔과 상가 등 분양건축물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절차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곧장 수의계약이 가능하게해 2차례의 추가 공개모집에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의 분양 신고 대상
오피스텔 분양 면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오피스텔 분양 면적, 6~9%면 큰 차이네" "오피스텔 분양 면적, 명확한 산정기준이 생겨서 좋다" "오피스텔 분양 면적,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바람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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