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수익을 더 거둘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독주택용지에 짓는 2층 이하 건축물에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미만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5분의2 범위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2층짜리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 기반시설 등 용지조성사업이 끝나면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필지가 아닌 블록 단위로 공급하는'덩어리 땅'을 말한다. 현재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에만 필지별 분할이 가능해 장기간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빠른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는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기존 50가구 미만이었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수용가구수 상한선은 폐지해 시행자가 사업성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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