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9일 “정부는 신설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관련 법에 따라 세종시에 설치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신설 부처를 세종시 이전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서울에 잔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열거식으로 명시해 놓았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들은 청사 이주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며, 청사 이전은 행자부가 고시를 발
한편, 공식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광화문 인근 정부서울청사와 민간 사무 빌딩을 청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입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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