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외화정기예금과 KB적립식 외화정기예금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2억 위안 한도(한도 소진시 조기종료)로 은행에서 기간별로 고시하는 기본이자율에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현재
또 3년 범위 내에서 월 단위와 일 단위 가입이 가능, 기업의 경우 위안화 유동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