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만큼 헌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국민투표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개헌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는 임기내 평화 헌법의 개정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만큼 개헌 의지가 강합니다.
이번 국민투표법안은 개헌안의 발의나 심사를 3년간 불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야당이 국민의 합의없는 개헌 추진은 안된다고 맞서고 있는만큼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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