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를 맡은 주간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공모주를 청약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모주 청약 자금 대출 금지를 주
금감원은 또, 기업 상장 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공모가의 90%로 증권사에 되팔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없애고 증권사의 공모 가격 책정과 물량 배정도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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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를 맡은 주간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공모주를 청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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