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실시되는 민간택지 원가공개 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주요 공개항목중 하나인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 은영미 기자.
질문> 민간택지내 분양원가 공시를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는데요. 오늘 세부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민간택지내 원가 공개 항목은 모두 7개로 확정됐습니다.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입니다.
특히 원가공개 항목중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실제매입가격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경매와 공매를 통한 낙찰가격,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매입한 가격, 그리고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 등 모두 3가지입니다.
다만 분양가 상승을 막기위해 주택법 공포일인 4월 20일 이후에 택지를 매입한 경우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내에서만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택지의 원가공개 대상지역도 확정됐는데요.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 전체, 지방은 집값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한 투기우려지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10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분양가 심사 신청이후 1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전매제한기간은 공공택지는 지역에 따라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민간택지는 지역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7년으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대략 25% 정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에서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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