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03년 11월쯤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던 중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바꿨지만 역시 2차로로 차선을 바꾼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서 운전해야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