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금서비스 등 제공시 고객의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카드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10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에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에 대한 고객 고지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신용카드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고객들이 이를 모르고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등급이 내려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환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개인 신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주 이용하거나 액수가 크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과
아울러 ATM기기,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상담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문구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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