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부동산개발업(시행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의무고용해야 한다.
기존 전문인력 자격 요건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자격증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7년 이상 부동산 개발실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도 자격을 부여한다. 상근 임직원이 없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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