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민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제가 본격 도입되는데요.
오늘(16일) 배심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검찰의 첫 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부인인 고경숙(가명) 씨 피살 사건을 놓고 열린 검찰의 배심 모의 재판.
9명의 배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운전기사 박근태(가명) 씨와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박정훈(가명) 씨 사이에 진실 공방이 치열합니다.
살해범 박근태 역(박건욱 검사)
-"사장님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시켜놓고도 저에게 다 뒤집어 씌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말하십시오."
인터뷰 : 살해교사범 박정훈 역(조만래 검사)
-"저는 박근배에게 아내를 죽이라고 시킨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어진 증인신문.
검찰은 배심원단을 상대로 남편 박 씨의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고, 변호인측은 운전기사가 부인 고 씨와 바람을 피운 뒤 사이가 틀어지자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심원단의 최종 결론은 5대 4의 의견으로 남편 박 씨의 무죄.
이처럼 국민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가 내년부터 우리 형사 재판에도 도입됩니다.
대상은 살인과 강도·강간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게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얼마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 도입한 배심제가 각종 문제를 극복하고 재판의 신뢰성 회복에 기여 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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