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 형태로 직접 보유 중인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또는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입고해야
한국예탁결제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권 뒷면에 기재된 보유자 이름과 명의개서 대행회사 증인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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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 형태로 직접 보유 중인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또는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입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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