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5의 출고가 89만9800원에서 합법 지원금 16만원과 유통망지원금 2만4000원을 제외한 71만5800원이 할부원금에 해당한다. 이 중 70만원을 통신사 제휴카드로 선불 결제한 뒤 할부대금을 매월 적립되는 포인트로 차감하면 거의 공짜로 스마트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점원 주장이었다.
박씨는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값이 비싸지다 보니 이런 방식으로라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제휴카드를 현장에서 만들어서 구매했는데 포인트 적립을 위해 수십만원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불법 보조금이 규제되면서 카드사 세이브포인트로 스마트폰을 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단통법 이전에 카드 세이브포인트를 통해 개통된 신규 건수는 통신사 평균 2~3%에 불과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6~8%에 달한다.
기존에는 불법 보조금 지원을 받아 10만~20만원에도 최신 스마트폰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단속이 심해지면서 합법 범위 안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카드 세이브포인트가 주목받는 것이다. 카드 세이브 포인트란 향후 쌓일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하기로 계약한 뒤 매달 나오는 할부금을 차후 적립되는 포인트로 갚는 결제 방식이다.
예를 들어 SKT신한카드로 70만원을 세이브포인트 결제를 한 소비자가 단말기를 24개월 약정으로 구매하면 3만1088원(이자율 6.2%)을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0만원 결제(9000점)와 아울러 추가로 30만~4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 사용처마다 적립률이 1~5%로 다르고 무이자할부로 이용한 경우는 적립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포인트 적립분이 월 할부금보다 적다면 부족분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카드사와 이동통신사는 세이브포인트를 통해 스마트폰 신규 개통을 늘리기 위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보조금과 같은 종류의 할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잦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약정한 기간 꾸준히 자사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 이익이다.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도 개통 실적을 늘릴 수 있다. 결국 소비자만 ‘봉’이 되는 셈이다.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광고 문구에 카드 세이브포인트 제도가 요금 할인 혜택도 있는 것처럼 홍보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각 이동통신사에 수정할 것을 지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를 활용하면 이자율, 할부 방식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소비자들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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