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매일경제 본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주제로 논쟁을 벌였다. 왼쪽부터 홍순영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민간금융위원회 신임위원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수 매일경제 금융부장. [이충우 기자 |
“어차피 부실이 터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넘겨진다. 제2금융권까지 포함해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한다.”
오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놓고 민간금융위원회가 논쟁을 벌였다. 지난 12일 열린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조장옥)의 논의 주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2금융권까지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금융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방향 감각을 잃어선 안 된다”며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도 공익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점을 명심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의 논란은 결국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의 CEO와 임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라며 “임추위 구성은 불편할 수 있지만 금융 비전문가가 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자격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말했다.
임추위 구성에 대해선 이견도 있었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차피 임추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임원의 금융 전문성에 대한 규준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순영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모든 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은행권만 적용하도록 물꼬를 터놓고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은 얘기가 되지만 제2금융권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은행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고 공익적 측면이 강하지만 제2금융권 임추위를 만들어 임원 선임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제2금융권은 자기가 책임지고 끝나는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는 감독 차원에서 행위 규제로 충분하다”며 “제2금융권이 손해 나면 자기가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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